참조코드 | AG131-1/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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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재산권 심판 |
생산시기 | 1950~2000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2,384권 , 정부간행물 31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특허심판원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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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산업재산권 심판 계열은 산업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심판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대법원판결문>, <심결문>, <항고심결문>, <항고심판심결문>, <항고심판재심심결문>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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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판결문[判決文],항고 심판[抗告審判],특허 심판[特許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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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판결문, 심결문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개인의 이름, 읍면동 이하의 주소)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이외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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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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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