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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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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31/S1-4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61~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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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특허청
행정연혁
  • 특허청은 1949년 4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9.4.15.] [법률 제22호, 1949.3.25., 일부개정] , 특허국직제 [시행 1949.5.23.] [대통령령 제119호, 1949.5.23., 제...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특허 분야 법령 제개정, 법령안 심사, 규제 심사 및 관리, 고시 및 공고,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반도체칩 관계법령 제정>, <법령개정관계철>, <변리사법시행령개정안>, <상표법개정안> 등 법령 제개정 기록과 <부령공포원부>, <특허청 훈령원부>, <특허청 예규원부>, <특허청 고시원부> 등 특허청 훈령, 예규, 고시 관련 기록, <소원관계철>, <행정소송관계철>, <행정소송판결문> 등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기록과 <공업소유권 운영심의위원회관계철>, <공업소유권심의>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동일한 색인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101/S1-6 노동부>행정지원>법무
AG98/S1-6 환경부>행정지원>법무
행정 소송@공통,행정 심판@공통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법령공표 및 제개정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소송 기록은 행정문서는 공개를 하나, 30년 경과 기록물은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는 공개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30년 미경과 기록물은 동 조에 의하여 비공개하나, 판결문만 개인정보 제외후 부분공개 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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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