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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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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31/S3
제목 산업재산권 출원등록(특허)
생산시기 1948~199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특허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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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특허청
행정연혁
  • 특허청은 1949년 4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9.4.15.] [법률 제22호, 1949.3.25., 일부개정] , 특허국직제 [시행 1949.5.23.] [대통령령 제119호, 1949.5.23., 제...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산업재산권 출원등록(특허) 계열은 특허 등록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기록물은 특허출원서, 출원심사청구서, 보정서, 출원공고결정서, 특허사정서, 명세서, 도면 등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미장특허 101호∼1272호(1954년∼1962년)>, <발명특허 1호∼2510호(1948년∼1968년, 누락호수 있음)>, <특허 2217호∼49171(1966년∼1992년, 누락호수 있음)> 등이다.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특허의 요건으로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진보성)이어야 한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이며,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속지주의)한다.[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색인어/기능어
특허[特許],발명 특허[發明特許],미장 특허[美匠特許],산업 재산권[産業財産權] 특허 등록 업무,특허 출원 업무,특허 출원 등록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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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특허 출원등록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출원인 및 대리인의 이름, 주소의 읍면동 이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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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