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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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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52-1/S1-1
제목 인사관리
생산시기 1948~296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체신청
행정연혁
  • 경북체신청은 1970년 11월 부산체신청에서 분리·독립하여 체신부 소속으로 설치된 대구체신청으로 시작하여 1979년 7월 [지방체신관서직제]에 의해 경북체신청...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인사관리 계열은 인사발령, 임용, 징계, 포상, 기여금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인사기록카드>, <별정국장징계>, <기여금납입총괄표>이다.

본 기록물 계열은 대구체신청(현. 경북체신청) 개청(1971년) 이전 기록물을 포함한다.
색인어/기능어
인사[人事]@경영,연금[年金]@급여,징계[懲戒],포상[褒賞] 인사 발령@공통,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 관리,공무원 기여금 납부 내역 총괄표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인사발령 기록은 공무원의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징계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30년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기록은 제외하고 부분공개, 30년 미경과는 같은 조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포상 기록은 포상받은 자의 성명, 소속, 주요 공적사항, 훈격 등은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인사기록카드, 연금관련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30년 공개원칙’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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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