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19/S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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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사관리 |
생산시기 | 1994~1997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5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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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인사관리 계열은 사무처 직원의 임용, 신원조사, 포상,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사무처직원임용>, <인사발령대장>, <유상자포상관계철>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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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근무 성적[勤務成績],근무 평정[勤務評定],인사 발령 대장[人事發令臺帳]
공무원 포상,인사 발령 대장,근무 성적 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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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인사발령 기록은 공무원의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포상 기록은 포상받은 자의 성명, 소속, 주요 공적사항, 훈격 등은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신원조사, 근무성적평정표는 기록물 전체에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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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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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