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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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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6/S1-1
제목 인사관리
생산시기 1948~198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문교부
행정연혁
  • 문교부는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문교부직제]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1990년 12월 교육부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업무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인사관리 계열은 주로 교육 공무원의 임용, 발령, 징계 등 인사관리와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등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교육공무원인사발령원본>, <공무원임면관계철>, <교육대학 교원임용철>, <대학교원 임용철>, <전문학교 교원임용철>, <단과대학 교원임용철>, <종합대학교 교원임용철>, <교육장 임용철>, <중등학교장 임용철>, <징계처분철>, <인사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대학 교원 임용 관리,교육 공무원 징계,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인사기록카드, 연금 관련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한다.

징계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30년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기록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30년 미경과는 같은 조에 의하여 비공개 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저작권법」 제39조항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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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