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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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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1-1/S1
제목 행정지원
생산시기 1968~199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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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행정지원 계열은 행정기관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통된 업무 중심의 기록을 포함하며, <1995 종합감사결과 결과보고철>, <1997 국정감사취합>, <감사관계철> 등 감사 기록과 <기능직채용>, <근무성적평정>, <인사발령대장>, <표창 추천 및 상훈 대장> 등 인사관리 기록, <국유재산관리대장>, <청사신축관계철>, <관사급수시설배관공사도면> 등 재산관리 기록, <직인등록대장>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국정 감사 자료[國政監査資料],국가 재산 관리[國家財産管理],인사 발령 대장[人事發令臺帳] 국정 감사,국유재산 관리 일반@공통,인사 발령@공통,인사 발령 대장,직인 관인 관리 대장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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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인사발령 기록은 공무원의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포상 기록은 포상받은 자의 성명, 소속, 주요 공적사항, 훈격 등은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삭제후 부분공개 된다.

징계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30년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기록 삭제후 부분공개하고, 30년 미경과는 같은 조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국유재산대장은 '30년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비공개하나, 단순 물품대장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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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