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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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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1-1/S7
제목 산업안전
생산시기 1979~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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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산업안전 계열은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 지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지도,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 산업재해보험 등의 업무 과정에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점검철>, <건강관리수첩발급대장>, <작업환경측정 관계철>, <진폐관리구분 관계철>, <특수건강 진단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통지)>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진폐증[塵肺症] 근로자 건강 진단,근로자 건강 관리,근로자 특수 건강 진단,진폐 근로자 건강 관리,작업 환경 측정 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특수건강진단결과표>, <건강관리수첩신청서철> 및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 등은 진폐 근로자 개인의 진폐 경력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진폐관리구분 판정철>, <진폐관리구분 관계철>, <진폐관리구분판정에대한관계철> 은 근로자에 대한 진폐여부 개별 판정결과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병력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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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산업재해.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