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01-2/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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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감독 |
생산시기 | 1976~1992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8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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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근로감독 계열은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처리,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 과정에 생산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범죄사건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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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범죄 사건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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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범죄사건부>는 노동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록으로 죄명, 피의자 및 피해자 성명, 피해정도, 석방연월일, 송치, 판결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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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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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