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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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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1/S10
제목 임금정책
생산시기 1983~201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노동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연혁
  • 고용노동부는 1948년 7월 17일에 설치된 사회부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부는 1948년 11월 노동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국을 설치하였고, 1955년 2월 보건부와 사회부...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임금정책운영 계열은 근로시간제도 운영 및 정책 수립, 임금관련 법령해석 및 운용, 임금교섭지도, 임금실태 조사·분석 및 관련 정책수립, 최저임금 관련사항 심의 및 조사·연구,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운영 등 임금정책과 관련된 기록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 및 개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도개선 및 운영,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운영,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퇴직급여보장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임금교섭타결현황>, <최저임금 심의결정철>, <퇴직금제도운영실태조사철>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최저 임금[最低賃金],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最低賃金審議委員會],최저 임금 정책[最低賃金政策],임금 교섭[賃金交涉],임금 제도[賃金制度],임금 정책[賃金政策],퇴직금[退職金],퇴직금 제도[退職金制度],퇴직 급여[退職給與] 임금 정책,최저 임금 제도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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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헌법소원>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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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