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101/S1-2
제목 인사관리
생산시기 1960~200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연혁
  • 고용노동부는 1948년 7월 17일에 설치된 사회부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부는 1948년 11월 노동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국을 설치하였고, 1955년 2월 보건부와 사회부...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인사관리 계열은 공무원의 임용, 발령, 징계 등 인사관리와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등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경력합산관계철>, <민간인표창대장01>, <발령대장(비정규직,중직)>, <인사발령원부>, <직업훈련교사발령원부>, <연금관계철> 과 이외에 1대부터 14대까지 노동부장관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공적[功積],징계[懲戒],징계 의결[懲戒議決],직위 해제[職位解除],연금[年金]@급여 공무원 특별 임용 시험,공무원 징계 소청,공무원 징계 운영,일반직 공무원 임용,신규 임용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인사발령 기록은 공무원의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인사기록카드, 연금 관련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