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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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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1/S7
제목 산업안전
생산시기 1981~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노동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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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연혁
  • 고용노동부는 1948년 7월 17일에 설치된 사회부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부는 1948년 11월 노동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국을 설치하였고, 1955년 2월 보건부와 사회부... 연혁보기
생산기관 노동부 산업안전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산업안전 계열은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기준의 수립·운영, 근로자 건강증진, 금지·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산업보건환경 기관의 지정 및 지도,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유해물질 노출기준 제·개정,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기준의 수립·운영,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등 산업 보건 환경정책, 기금예산 편성·운용 및 결산, 산업안전보건 법령 제·개정 및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의 지도·육성,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산업재해 통계분석 관리, 안전문화 정착, 취약계층 근로자 안전관리,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총괄 ,건설업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관리,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수립·지도, 위험기계·기구 등 안전성 확보, 취약사업장 재해예방, 화학·조선·건설 등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관리 등 산업안전정책, 사업장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관련 처분,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지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인허가 승인업무 등 산업안전지도와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건설업체별재해율조사>, <산재통계관계철>, <직업병판정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산업 재해[産業災害],진폐증[塵肺症],산업 재해 발생률[産業災害發生率],산업 재해 통계[産業災害統計] 근로자 건강 진단,근로자 건강 관리,산업 재해 통계 관리,산업재해예방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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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진폐건강진단기관지정> 기록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직업병판정심의위원회 관련 기록물 중 일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 및 비공개 된다.

<93 건강관리수첩 현황철>, <안전협의관련민원사건처리철(청원서)> 기록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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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산업재해.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