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88-1/S1 |
---|---|
제목 | 행정지원 |
생산시기 | 1957~1994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5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국립공주병원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
범위와 내용 | 행정지원 계열은 행정기관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행정지원 계열은 행정기관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통된 업무 중심의 기록을 포함하며,, 주로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국유재산>, <국유재산소송관계철>, <국유재산카드>이다.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환경 | 국유재산대장은 '30년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비공개하나, 단순 물품대장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된다. 국유재산 관리 기록으로 국유재산 매각/매입 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철안에 포함되어 있는 30년 경과 개인재산권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자료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