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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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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8-14/S1-4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62~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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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제주도 경찰국
행정연혁
생산기관 제주도 서귀포경찰서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경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및 검찰청의 사건수사와 관련한 지침과 소송관련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내무부 훈령>, <제주도 규칙철>, <제주도 훈령철>, <국유재산 소송관계철> 등이다.


<내무부 훈령>철은 1962년부터 1970년까지 생산된 기록으로 내무부 치안국으로부터 송부된 경찰사무 및 사건수사와 관련한 훈령이 편철되어 있다.



<제주도 규칙철>, <제주도 훈령철> 등은 제주도 경찰국에서 제주도 경찰국 및 관할 결찰서의 운영과 사건수사 등을 위해 제·개정한 훈령이 편철되어 있다.



<국유재산 소송관계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한 민사피소사건 발생보고, 소송수행자 지정 보고, 답변서 제출 보고, 소송상황 보고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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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이 계열에 속하는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 중 단순히 예규 및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 내용 중 개인식별정보와 시국·공안사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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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