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148-13/S3
제목 수사
생산시기 1958~199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전라북도 전주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이리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경찰국
행정연혁
  • 전라북도 경찰국은 1945년 10월 설치된 전라북도 경찰부로 시작하여 1946년 4월 제8관구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가 1948년 [지방행정기관 직제]에 의해 전라북도경찰국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전라북도경찰국은 1... 연혁보기
생산기관 전라북도 고창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순창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장수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무주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진안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김제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남원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정읍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군산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전라북도 전주북부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부안경찰서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수사 기록물계열은 각종 사건, 내사, 미제사건, 즉결사건, 수사이의사건 등 범죄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록 및 사건부, 구속인명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내사사건종결철>, <내사종결철>, <수사사건종결철>, <수사종결철>, <사건송치서>, <의견서철>, <의견서> , <구속인명부> 등이다.


<내사사건종결철>, <내사종결철>은 진정, 탄원 또는 상급기관의 처리 지시 등으로 시작하여 사건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내사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된 '내사결과보고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수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에는 발신자, 진정인의 성명, 주소, 직업이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의견을 기술한 수사결과가 있으며 형사민원처리부, 진정서, 출석요구서, 진술조서, 사건처리결과통지, 주민등록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본적, 주거, 직업, 나이,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일, 장소, 경찰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사건종결철>, <수사종결철>은 사건 조사 후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기 위한 서류, 의견서 및 기록목록, 타 경찰서에 사건 인계서, 사건처리인에게 송치사실을 고지하는 사건처리결과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송치서'에는 번호, 제목, 피의자 성명, 죄명, 발각원인, 접수일, 구속일, 의견, 증거품, 해당경찰서, 사법경찰의 직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기소 의견이 담겨 있다. '기록목록'은 범죄인지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의 목록이다.



<사건송치서>, <의견서철>, <의견서> 등은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하기 위한 사건송치서, 조사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목록, 의견서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송치서'는 작성일시, 피의자명, 죄명, 발각원인, 접수·구속·석방일, 의견, 증거품, 비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 직위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의견서'는 피의자 본적, 주거, 직업, 나이, 생년월일과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범죄사실, 작성일, 경찰관 직위 및 성명, 수신검찰청 검사장 성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차량번호, 소속회사, 면허번호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범죄사실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기소 의견이 담겨 있다.
'기록목록'은 범죄인지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의 목록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인 기록과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 소년보호사건의 수사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진행 과정의 노출로 범죄의 예방, 직무수행등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