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48-12/S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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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관리 |
생산시기 | 1956~1993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4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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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재산관리 계열은 경찰청 청사 및 시설관리, 국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국유재산 기부채납철>, <중계소시설 관계철>, <중계소시설 설계내역> 등이다. <국유재산 기부채납철>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기부채납 신청신청 등에 관한 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중계소시설 관계철>, <중계소시설 설계내역>은 공무재산 무상사용 승인요청, 통신중계소 사용승인 요청, 중계소 시설 건축을 위한 협의에 관한 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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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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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와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단, 단순 물품대장 등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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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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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