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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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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8-10/S2
제목 수사
생산시기 1967~200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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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울산동부경찰서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수사 기록물계열은 각종 사건, 내사, 미제사건, 즉결사건, 수사이의사건 등 범죄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록 및 사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즉결심판사건부>, <즉심사건처리부>, <수사자료표 송부철>, <소년사건처리부>, <1997년 압수부> 등이다.

<즉결심판사건부>, <즉심사건처리부>는 즉심사건부 대장으로 갑지와 을지로 구성된다. 갑지에는 결재란, 사건번호, 사건접수일자, 피의자 개인정보(본적, 주소, 직업, 성명, 성별, 연령), 적용법조, 범죄개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지는 압수처분(압수일자, 압수번호, 압수물건,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분내용(훈방 또는 이첩, 즉심청구일자 및 인수자, 처단형), 벌과금 징수 및 인도(징수금액, 징수일자, 경리계 인계일자, 검찰인도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자료표 송부철>은 일자별로 편철된 수사자료표로, 수사·감식 일련번호, 제목, 작성번호, 피의자 성명, 작성년월일, 죄명, 발견여부(죄명기재), 주민등록번호, 의뢰사유, 회보연월일, 일지지문원지, 처분결과확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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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인 기록과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 소년보호사건의 수사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진행 과정의 노출로 범죄의 예방, 직무수행등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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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