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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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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8-10/S1-7
제목 인사관리
생산시기 1982~199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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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경상남도 울산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울산동부경찰서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인사관리 기록물하위계열은 경찰청 공무원의 임용 및 면직, 인사발령, 승진, 징계, 포상, 기여금, 연금, 직장교육 등 인사관리 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된다.


주요기록물은 <징계결의요구 및 의결서>, <징계의결요구서>, <인사발령대장>, <상훈대장>, <징계서류>, <1999 표창관계철(12)> 등이다.


<징계결의요구 및 의결서>, <징계의결요구서> 등은 징계결의서, 징계관계서류, 징계기록부, 징계요구서, 징계의결서, 징계의결대장, 징계의결서철, 감찰기록 등 징계관련 기록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진술조서', '징계사유서', '출석통지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인사발령대장>은 인사발령기록부로서, 발령일자, 발령사항, 소속, 경과, 계급, 성명, 특기사항(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발령사항에는 징계에 의한 감봉·견책·파면 등의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특기사항(비고)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도 있다.



<상훈대장>은 번호, 종별, 포상연월일, 포상자(소속 또는 주소, 계급, 성명), 공적개요, 수여자(포상관), 부상(포상금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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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대부분의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 등과 같이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인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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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