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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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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8-4/S1-1
제목 인사관리
생산시기 1948~200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상남도 창원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마산경찰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인사관리 기록물하위계열은 경찰청 공무원의 임용 및 면직, 인사발령, 승진, 징계, 포상, 기여금, 연금, 직장교육 등 인사관리 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된다.



주요기록물은 <인사발령대장>, <전투경찰 순경 사령원부>, <사령원부>, <상훈대장>,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서>, <징계의결서> 등이다.


<인사발령대장>, <전투경찰 순경 사령원부>, <사령원부> 등은 인사발령기록부로서, 발령일자, 발령사항, 소속, 경과, 계급, 성명, 특기사항(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발령사항에는 징계에 의한 감봉·견책·파면 등의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특기사항(비고)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도 있다. 사령원부에는 발령년월일, 사령사항, 사령발부청명, 직명,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상훈대장>에는 번호, 종별, 포상연월일, 포상자(소속 또는 주소, 계급, 성명), 공적개요, 수여자(포상관), 부상(포상금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개요에는 피의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서>, <징계의결서> 등은 징계관련 기록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진술조서', '징계사유서', '출석통지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 등이 편철되어 있다. '징계의결서'는 징계협의자 인적사항(직명, 성명, 소속), 의결주문, 이유,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징계처분대상자 직명·성명·소속, 주문과 징계의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는 해당인의 인적사항(성명, 본적, 현주소, 직명, 소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징계의결일자, 의결기관장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진술조서'는 비위사실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소속, 직위, 성명, 진술일자,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사유서'에는 해당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죄명, 사유(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출석통지서'는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급, 본적, 주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는 공무원의 범죄 처분 결과를 해당 검찰청에 통보한 내용으로 사건번호, 죄명,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징계의결서가 첨부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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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대부분의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 등과 같이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인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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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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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