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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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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7-8/S7
제목 수형인관리
생산시기 1959~199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의정부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행정연혁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1962년 9월 1일 설치되었다가 2004년 2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수형인관리 기록물계열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수형인명부>, <수형인색인부> 등이다.


<수형인명부>는 주민등록번호, 본명, 별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 죄명, 형명·형기, 처형회수,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확정연월일, 수형인명표송부일자, 주무과, 과장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형인색인부>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한자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수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수형인색인부>는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