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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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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7-6/S3
제목 공안형사사건관리
생산시기 1971~1997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수원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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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행정연혁
  • 수원지방검찰청은 1909년 경성재판소 수원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3월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을 거쳐 1948년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으...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
행정연혁
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행정연혁
  • 서울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1982년 9월 1일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성남시·하남시·광주시를 관할하며 범죄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 범죄수...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공안형사사건관리 기록물계열은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사항,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등 공안사건 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공안사범 기소유예자명부>, <공안사범전산관리부> 등이다.


<공안사범기소유예자명부>에는 진행번호, 사건수리일자, 주임검사, 사건번호, 사건수리청, 피의자의 인적사항(본적, 주거, 직업, 성명, 가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죄명(처분), 범죄개요, 송치일자, 송치관서, 구속일자, 검찰총장 승인일자, 승인이유, 석방일자, 검찰처분 일자, 처분청 처분검사, 시찰관서 통보, 시찰관서, 시찰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안사범전산관리부>에는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사건번호, 주임검사, 전산자료서 및 통보확인표 송부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공안사범기록>, <형사사건기록> 등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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