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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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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7-5/S3
제목 공안형사사건관리
생산시기 1992~199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행정연혁
  •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1989년 9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2004년 2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공안형사사건관리 기록물계열은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사항,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등 공안사건 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학원사범종합관리부>로 학원사범 사후관리카드 송부 등에 관한 기록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