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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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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80/S1-3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89~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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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검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및 검찰청의 사건수사와 관련한 지침과 소송관련 기록물로 구성된다.


주요기록물은 <예규 및 훈령>, <인사예규철> 등이다.


<예규 및 훈령>철에는 형사보상법시행령, 검찰근무 규칭 중 개정령, 공무외 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등 대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시달한 지침들이 편철되어 있다.



<인사예규철>에는 신규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채용, 임용, 인사발령, 포상 등에 관한 지침이 편철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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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 중 단순히 예규 및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 내용 중 개인식별정보와 시국·공안사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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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