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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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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9-2/S5
제목 소송관리
생산시기 1959~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청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행정연혁
  • 청주지방검찰청은 1907년 12월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검사국, 1212년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검사분국, 1938년 ...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행정연혁
  • 청주지방검찰청은 충주지청은 1895년 충주재판소로 시작하여 1896년 충청북도재판소, 1909년 공주재판소 충주구재판소검사국, 1912년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 검사분국, 1938년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청을 거쳐 1945년 ...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행정연혁
  • 청주지방검찰청은 제천지청은 1909년 1월 11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검사국 소속 제천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였다가 1910년 제천구재판소 검사국이 폐지되었다. 이후 1947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이 개청...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행정연혁
  • 청주지방검찰청은 영동지청은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영동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공주지방법원 영동지청 검사분국, 1915년 대전지방법원 영동출장소, 1938년 대전지방법원 영동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소송관리 계열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 받은자의 이익을 위한 재심청구와 1심 재판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기록도 포함된다.

주요기록물은 <항소, 상고사건부>, <불기소처분항고사건부>, <민사본안사건처리부>, <공판장기미제사건부>, <상소결과부>, <검찰사무보고> 등이다.
<항소, 상고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죄명, 구속일자, 석방일 및 사유, 석방취소일 및 사유, 제1심 및 제2심 법원·판결일자·판결요지·항소 또는 상고 제기일자·기록송부일자, 상고심 종결 일자·요지, 판결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일자, 기록 수령·반환일자, 1심형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불기소처분항고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항고인 및 피항고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 죄명, 불기소 결정(청명, 기록번호, 연월일, 요지), 기록송부일, 종결 연월일 및 요지, 재항고 결과 연월일 및 요지, 항고인 통지 연월일, 기록수령일, 기록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민사본안사건처리부>는 사건번호, 법원 및 번호, 원고명, 피고명, 참가인명, 사건명, 소가, 제소 또는 응소일자, 집행보전 사건번호, 관련사건(사건번호, 상대방명, 법원 및 번호), 담당검사, 수형자 또는 대리인, 소관부처, 판결선고일자 및 선고 요지, 상소여부 및 결정일자, 기록인계일자 및 인계청, 기록인수일자 및 인수청, 확정판결요지, 소송비용 정산관계, 임의변제, 구상권, 기록보존,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판장기미제사건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장기미제사건에 관한 기록물로,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죄명, 기소(상소)년월일, 선고년월일, 확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상소결과부>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인의 성명, 죄명, 구속일자, 석방일 및 사유, 제1심·항소심·상소심 판결일자, 요지, 상소 취하 일자,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사무보고>는 재판결과보고와 관련된 기록물로 사건명칭, 심급, 전회보고, 피고인, 성명, 신병, 선고일자, 재판법원, 재판장, 관여검사, 판결요지, 구형, 상소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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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