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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79-1/S2
제목 검찰기록관리
생산시기 1946~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대전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행정연혁
  • 대전지방검찰청은 1908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09년 4월 공주지방재판소 대전구재판소 검사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14년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행정연혁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1895년 공주재판소로 시작하여 1898년 충남재판소를 거쳐 1908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홍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홍주구재판소는 1912년 공...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행정연혁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1895년 공주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898년 충남재판소 검사국, 1908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을 거쳐 1912년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변경되었다.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은 1938년 7...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행정연혁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행정연혁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재판소 검사분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38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대...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행정연혁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서산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4월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49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서...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행정연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947년 12월 설치되었다가 1948년 [검찰청법]에 의해 법원에서 분리·독립하였다. 주요업무는 천안시·아산시를 관할하며 범죄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검찰기록관리 기록물계열은 사건수사, 재판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장 형태의 기록물, 피의자 수사 및 재판 기록의 송부·대출·폐기와 관련된 기록물, 검찰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 관리를 위한 목록 및 폐기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이다.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로서 기록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죄명, 종결구별, 종결연월일, 보존철번호, 재판원본편철번호, 보존종별, 보존종료연도, 폐기인가 印, 폐기연월일, 비고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는 공소제기 사실을 기재하여 법원확인을 받은 기록으로 형제번호, 피고인 성명, 법원번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판사건기록관리부>는 기소연월일, 형제번호, 신병(구속·불구속), 피고인, 죄명, 법원번호, 수사검사·관여검사, 제출일자, 법원수령인, 선고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검찰기록관리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자료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등은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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