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79/S5
제목 재판서관리
생산시기 1987~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대전고등검찰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재판서관리 기록물계열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명시한 판결, 결정, 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판결문은 판사가 내린 판결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1심판결, 상소여부에 따라 2심, 3심 판결문으로 구성된다. 결정문은 사건이송결정, 정식재판 기각결정, 공소기각 결정, 항소·상소 기각결정,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 형의 소멸에 관한 결정, 항고·재항고 또는 준항고·재준항고에 대한 재판 확정기록이다. 약식명령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때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 없이 판사가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한 기록이다.
주요기록물은 <판결문원본>, <판결문원본(국가소송)> 등이다.
<판결문원본>, <판결문원본(국가소송)> 등의 판결문은 사건번호, 피의자의 본적·주거·직업·이름·나이, 주문, 이유, 판결연월일, 판결기관, 판사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이유’에는 피고인의 이력, 경력 및 사건경위가 기술되어 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사건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이 계열에 속하는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