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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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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8/S4
제목 소송관리
생산시기 1949~199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대구고등검찰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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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행정연혁
  • 대구고등검찰청은 1908년 8월 대구공소원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대구복심법원 검사국을 거쳐 1945년 대구공소원 검사국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대구...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소송관리 기록물계열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 받은자의 이익을 위한 재심청구와 1심 재판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기록도 포함된다.



주요기록물은 <형사항소사건부>, <민사본안사건처리부>, <재정신청사건부> 등이다.


<형사항소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항소인의 주거·직업·주민등록번호·성명·연령, 죄명, 구속일자, 석방일 및 사유, 석방취소일 및 사유, 제1심 및 제2심 법원·판결일자·판결요지·항소 또는 상고 제기일자·기록송부일자, 상고심 종결 일자·요지, 판결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일자, 기록 수령·반환일자, 1심형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민사본안사건처리부>는 사건번호, 법원 및 번호, 원고명, 피고명, 참가인명, 사건명, 소가, 제소 또는 응소일자, 집행보전 사건번호, 관련사건(사건번호, 상대방명, 법원 및 번호), 담당검사, 수형자 또는 대리인, 소관부처, 판결선고일자 및 선고 요지, 상소여부 및 결정일자, 기록인계일자 및 인계청, 기록인수일자 및 인수청, 확정판결요지, 소송비용 정산관계, 임의변제, 구상권, 기록보존,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신청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 주임검사, 재정신청인(주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피재정신청인(주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죄명, 불기소처분(청명, 사건번호, 연월일, 요지), 종결(검찰청(연월일, 요지, 고법통지일, 고검송부일, 고법송부일), 법원(연월일, 요지, 결정수리일), 기록(수령일, 반환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