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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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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6-3/S5
제목 재판서관리
생산시기 1946~199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제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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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행정연혁
  • 제주지방검찰청은 1945년 10월 제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47년 1월 1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변경되었으며 1948년 [검찰청법] 제정에 따라 법원에서 독...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재판서관리 계열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명시한 판결, 결정, 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기록물로 되어 있다.
판결문은 판사가 내린 판결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1심판결, 상소여부에 따라 2심, 3심 판결문으로 구성된다. 결정문은 사건이송결정, 정식재판 기각결정, 공소기각 결정, 항소·상소 기각결정,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 형의 소멸에 관한 결정, 항고·재항고 또는 준항고·재준항고에 대한 재판 확정기록이다. 약식명령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때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 없이 판사가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한 기록이다.



주요기록물은 <판결문원본> <형사판결원본>, <약식판결원본>, <약식명령원본> 등이다.

<판결문원본> <형사판결원본> 등의 판결문은 사건번호, 피의자의 본적·주거·직업·이름·나이, 주문, 이유, 판결연월일, 판결기관, 판사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이유’에는 피고인의 이력, 경력 및 사건경위가 기술되어 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사건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약식판결원본>, <약식명령원본>에는 관할법원, 사건번호, 죄명, 피고인의 성명(한자)·직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거지·본적, 범죄사실, 적용법령, 판결일, 재판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별지로 범죄사실이 상세히 기재되기도 한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에 의하여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이에,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결정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적, 나이, 직업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단,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소년보호사건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