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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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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6-3/S6
제목 형집행관리
생산시기 1946~200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제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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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행정연혁
  • 제주지방검찰청은 1945년 10월 제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47년 1월 1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변경되었으며 1948년 [검찰청법] 제정에 따라 법원에서 독...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형집행관리 계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형집행정지, 사면, 감형 및 복권 등에 관련된 기록물,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형인에 대한 보호감호, 보안처분 신청과 관련된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집행원부(제주지검)>, <형집행정지자명부(제주지검)>, <사면관계철> 등이다.

<집행원부(제주지검)>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자·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 죄명, 재판 또는 처분(법원 또는 검찰청, 년월일, 형명, 형기, 금액, 기타), 상소(제기일, 취하일, 포기일), 재판확정일, 형기기산일, 지휘일, 촉탁(년월일, 수탁청 및 재판집행촉탁부번호), 형미집행자명번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집행정지자명부>에는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집행중에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시키는 자의 명부로 본적, 주소, 성명, 죄명, 형명·형기, 범죄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면관계철>에는 일반사면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일반사면관련 수혜인원 보고, 일반사면령 시행통보, 특별사면 복권 감형자 명단 통보, 형집행관련 유의사항 시달 등이 편철되어 있다. 사면·복권·감형자의 사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판결문이 첨부되기도 한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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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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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