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46-3/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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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찰기록관리 |
생산시기 | 1948~2002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91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제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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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검찰기록관리 계열은 사건수사, 재판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장 형식의 기록물, 피의자 수사 및 재판 기록의 송부·대출·폐기와 관련된 기록물, 검찰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 관리를 위한 목록 및 폐기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형사사건기록보존부(제주지검)>,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청내기록인계인수부>,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이다. <형사사건기록보존부(제주지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로서 기록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죄명, 종결구별, 종결연월일, 보존철번호, 재판원본편철번호, 보존종별, 보존종료연도, 폐기인가 印, 폐기연월일, 비고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로 공소제기 사실을 기재하여 법원확인을 받은 기록으로 형제번호, 피고인 성명, 법원번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내기록인계인수부>는 형제번호, 성명, 기소 또는 이송, 집행일, 징수일, 압수일, 사건일, 보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판사건기록관리부>는 기소연월일, 형제번호, 신병(구속·불구속), 피고인, 죄명, 법원번호, 수사검사·관여검사, 제출일자, 법원수령인, 선고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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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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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검찰기록관리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자료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등은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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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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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