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46-2/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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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집행관리 |
생산시기 | 1946~2004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54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전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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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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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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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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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
행정연혁 |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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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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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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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형집행관리 계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형집행정지, 사면, 감형 및 복권 등에 관련된 기록물과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형인에 대한 보호감호, 보안처분 신청과 관련된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집행원부>, <형미집행자명부>, <보안처분집행원부> 등이다. <집행원부>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자·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 죄명, 재판 또는 처분(법원 또는 검찰청, 년월일, 형명, 형기, 금액, 기타), 상소(제기일, 취하일, 포기일), 재판확정일, 형기기산일, 지휘일, 촉탁(년월일, 수탁청 및 재판집행촉탁부번호), 형미집행자명번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미집행자명부>는 진행번호, 집제호, 주임검사, 피고인(성명, 본적, 주거, 직업, 연령), 죄명, 판결(법원, 선고, 확정), 형명·형기, 시효, 영장발부(연월일, 원부번호, 결과), 집행지휘,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처분집행원부>는 임의적 또는 필요적 보호감호·치료감호를 요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형집행정지자명부 등의 양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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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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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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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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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