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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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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6-2/S2
제목 일반형사사건관리
생산시기 1945~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전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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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행정연혁
  • 전주지방검찰청은 1947년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이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전주지방검찰청은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개...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행정연혁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909년 1월 29일 광주지방재판소 군산구 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검사분국, 1922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검사분국을 거쳐 1947년 1월 1일 전주지방심...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행정연혁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행정연혁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895년 전주재판소에서 검찰 기능을 담당하다가 1896년 전라북도재판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07년 재판소 소속 검사국이 신설되었다. 이후 1909년 전주지부구 재판소 관할로 변경되었...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행정연혁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909년 9월 광주지방재판소 남원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0년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검사분국을 거쳐 1922년 7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 전주지방법원...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은 검찰청이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로 되어 있다. 검사의 사건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의 사건의 송치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명시한 사건의 수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찰청과 지청이 사건을 수리한다. 사건수리 후 검사는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타청으로 송치 등)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는데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에 포함된다.

검사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은 <형사사건부>, <진정사건부>, <검시사건부> 등이다.

<형사사건부>는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공소되어 검사의 처분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이 수록된 대장이다. 기재항목은 사건번호, 수리일자, 구분(송치기관, 고소·고발·인지 사건 등), 주임검사,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연령, 주거, 직업, 죄명(수리, 처분), 구속일자(경찰, 검사, 법원), 석방 또는 석방취소 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구공판·구약식·불기소·타관송치·공소취소),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약식명령(연월일, 요지, 정식재판), 판결(선고, 요지), 재판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 및 결과부번호, 압수번호, 송치의견, 비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단에 고무인으로 구속, 완결 등이 표시되어 있다.

<진정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 주임검사, 진정인(성명, 주거), 피진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진정(내사) 사실의 요지, 진정(내사)사건지휘(연월일 및 관서, 내사기간, 보고연월일), 종결(연월일, 요지), 형사사건번호, 진정인결과통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시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연월일, 수리구분, 주임검사, 발견일시, 변사자의 인적사항, 검사의 검시연월일, 검시지휘, 검시결과, 처분, 형사사건번호, 비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변사자의 인적사항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검시지휘에는 검시연월일, 관서, 지휘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시결과에는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에는 처분연월일과 내사종결, 송치종결, 유족에게 인도, 가해자 입건 등의 처분요지가 기재되어 있다.

(※ 일부 송치결정서 기록물은 결정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건수리통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로 분류한다. 송치결정문은 재판서관리 계열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색인어/기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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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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