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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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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6-2/S3
제목 공안형사사건관리
생산시기 1947~200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전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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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행정연혁
  • 전주지방검찰청은 1947년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이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전주지방검찰청은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개...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행정연혁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909년 1월 29일 광주지방재판소 군산구 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검사분국, 1922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검사분국을 거쳐 1947년 1월 1일 전주지방심...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행정연혁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895년 전주재판소에서 검찰 기능을 담당하다가 1896년 전라북도재판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07년 재판소 소속 검사국이 신설되었다. 이후 1909년 전주지부구 재판소 관할로 변경되었...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공안형사사건관리 계열은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사항,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등 공안사건 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공안사범기록>, <형사사건기록> 등이다.


<공안사범기록>은 사건송치서, 압수금품총목록, 서류표목, 의견서, 피의자의 동행보고,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은 저마다 특유의 목적과 성질을 지니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수사의 경과 및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 수사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수사사건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진술서류, 보고서류, 기타서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공안사범기록>, <형사사건기록> 등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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