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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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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6-1/S2
제목 형집행관리
생산시기 1945~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광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행정연혁
  • 광주지방검찰청은 1949년 12월 20일 대구고등검찰청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52년 4월 1일 광주고등검찰청이 신설되면서 광주고등검찰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행정연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1909년 10월 통감부령 제28호에 의해 목포구 재판소 검사분국으로 시작하여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목포지...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행정연혁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1909년 11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 장흥 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48년 8월 2일 검찰청이 법원에서 분리되면서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행정연혁
  •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1909년 10월 1일 [영동, 순천, 남원, 안주구 재판소를 개청하는 건]에 의해 설치된 순천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4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47...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행정연혁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1982년 9월 1일 [대검찰청의 위차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을 관할하며 범죄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 범죄수...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형집행관리 기록물계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형집행정지, 사면, 감형 및 복권 등에 관련된 기록물과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형인에 대한 보호감호, 보안처분 신청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집행원부>, <형집행정지자명부>, <사면, 복권, 감형관계철> 등이다.


<집행원부>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자·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 죄명, 재판 또는 처분(법원 또는 검찰청, 년월일, 형명, 형기, 금액, 기타), 상소(제기일, 취하일, 포기일), 재판확정일, 형기기산일, 지휘일, 촉탁(년월일, 수탁청 및 재판집행촉탁부번호), 형미집행자명번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집행정지명부>에는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집행중에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시키는 자의 명부로 본적, 주소, 성명, 죄명, 형명·형기, 범죄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면, 복권, 감형관계철>에는 <사면작업처리지침>, <특별사면 및 감형자료 제출지시> 등의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으며, 수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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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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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