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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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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5/S1-2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63~200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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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행정연혁
  • 대검찰청은 1949년 검찰청법 [시행 1949.12.20.] [법률 81호, 1949.12.20., 제정] 의 제정으로 인하여 설치되었다.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검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및 소송관련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인사예규철>, <법령질의회답> 등이다.


<인사예규철>에는 인사사무 처리지침 통보, 청원경찰 근무경력에 대한 유사경력 인정지침,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령, 전문직원 규정시행지침 등 인사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질의회답>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회신한 공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법령[法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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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 중 단순히 예규 및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 내용 중 개인식별정보와 시국·공안사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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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