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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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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2
제목 검찰행정
생산시기 1953~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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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검찰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검찰행정 기록물계열은 검찰운영, 형사사건, 공안사건 및 보안관찰, 국제형사업무 및 형사법제 관련 업무기능과 특별검사 기록물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법제 관련 기록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 관계 법령?예규 제?개정 기록, 법령 심사위원회 회의기록<검찰통계>, <검찰독본(번역판)>, <검찰윤리강령 개정자료집> 등 정부간행물을 포함한다.,
외국의 형사법제 관련 기록은 법무계열 법제연구 하위계열에 분류되어 있다.

둘째, <수사지휘>, <마약류 보상금 지급>, <국회의원 체포동의> 등 형사사건 관련 기록이다.

셋째, 국제형사사건 관련 기록이다. 외국정부와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관련 기록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형사재판권 관련 기록은‘주한미군’계열에 별도 분류하고 있다.

넷째, 공안사건 관련 기록이다. 사건기록으로는 임수경, 문익환, 박용길의 <밀입북>과 <세계일보사사장 방북>, <2000년 북송관련자료>, <서경원 등 국회간첩단사건>, <부여무장간첩>, <재일교포 간첩>, <미문화원 방화사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명동성당 구국선언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범>, <강경대군 사망 사건>, <김귀정 사망사건>, <부산동의대 사건>, <김대중 사건>, <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용팔이 사건)>, <12.12 사건> 등이 있다. 그 외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상범 전향 실태조사>, <보안관찰처분> 관련 기록,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 결정서>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노무현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내사사건 관련 기록이다. 압수수색영장,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으로 구성된다.
여섯째, 형 집행 관련 기록이다. <사형집행 대상자 명단>, <사형집행 종료보고>, <사형제도> 관련 보고문서 및 특별사면?감형?복권 관련 기록 등을 포함한다.
색인어/기능어
북한 방문[北韓訪問],민청 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 수사 지휘,국제 사법 공조,범죄인 인도,보안 관찰,사형 집행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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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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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