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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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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7
제목 범죄예방
생산시기 1956~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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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보호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범죄예방 계열은 보호관찰, 치료감호, 소년보호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담당부서는 1981년 1월 ‘보호국’으로 출발했다가 2008년 2월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행정 관련 기록물이다. 보호행정 관련 법령?예규?지침의 제?개정,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보호관찰(시험실시) 관계철>, <보호관찰 성인범 확대 추진철> 등의 문서류, 보호행정 관련 각종 <통계>, <범죄예방정책연구>, <보호관찰 실무연구>, <청소년 범죄연구> 등 제도연구 관련 내용을 포괄한다.
둘째, 죄를 범한 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관련 기록이다. 가출소, 감호위탁, 치료감호, 집행면제 등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결정서> 또는 <결정의결서>, <피감호자 기록>, 지역별 보호관찰소가 생산한 <보호관찰 사건부>, <판결전조사>, <수강명령 사건부>, <사회봉사명령 사건부> 등을 포함한다.
<사회안전법>(1975 제정)에 따른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처분> 기록은 검찰행정계열의 공안사건 하위계열에 분류되어 있다. <사회안전법>은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보안감호 및 주거제한 처분은 폐지되고 보호관찰은 보안관찰처분으로 강화되었다.
셋째, 소년보호 관련 기록물로서 범죄예방계열 기록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초등?중등?영어회화?컴퓨터?정보통신 등 교육과정별로 작성된 <소년관리기록부> 및 <소년부>, 지역별 소년원이 퇴원? 가퇴원?위탁생 현황을 범죄유형별?개인별로 기록한 <1996.3 가퇴원생 소년부>, <가퇴원소년부(김00)>, <소년부(가퇴원 취소자)>, <가위탁생 명부>, <퇴원생 학적자료 관리철> 등으로 구성된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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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경과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생산된 지 30년미경과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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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