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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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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6
제목 법무행정
생산시기 1948~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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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교정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행정 계열은 법무실 생산 기록으로서 소관 법령안의 기초?심사, 타 부처 법령자문, 변호사?변호사단체?공중사무에 관한 사항, 국제협약 체결 관련 법률자문, 국제사법공조, 송무행정, 법조인 선발?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법무실 소관사항 중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관련 기록은 주한미군계열에 통합 분류하고 있다.
법무행정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심의 하위계열은 법무부 소관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행정 각 부처가 소관 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해석?자문 등에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둘째, 송무 하위계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 법무부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등에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셋째, 공민권제한 하위계열은 1960년 3월 15일 대통령?부통령 선거 등에서 특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제한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설치된 <반민주행위자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및 <반민주행위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법무관리 하위계열은 변호사ㆍ공증인ㆍ법무관 등 법무법인과 법무부 소관 단체에 관한 사항,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등에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다섯째, 법제연구 하위계열은 상사?통일?통상 등의 법제 연구, 북한 및 외국법령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형사법제 조사?연구는 검찰행정 계열에 분류하였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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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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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국가기록원, 『사건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