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76-1/S5
제목 철도정책
생산시기 1979~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대전지역본부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철도청 대전지역본부
행정연혁
  • 철도청 대전지역본부는 1950년 1월 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대전철도국으로 시작하여 1963년 9월 철도청 소속 대전철도국, 1974년 8월 대전지방철도청을 거쳐 20...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철도정책 기록물계열은 남북교통정책, 철도산업운영, 일반및 고속차량 기술개발, 철도산업 정보화, 철도시설 유지보수, 철도시설 재해대책 수립 및 시행, 철도차량 기준 입안, 공안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범죄 수사 조사 및 사건송치, 범죄 통계분석 및 수사자료 운용, 철도공안지도 감독, 철도지역 질서유지 및 방법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내사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철>, <피해신고철>, <수사종결사건철>등으로 대부분 사건 수사 및 처리 기록으로 내사사건기록, 수사미제사건기록, 수사종결사건기록, 피해신고기록, 압수부, 범죄사건처리 기록이다.
색인어/기능어
철도 공안 수사 업무 협조,철도 공안 제도 운영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철도청에서 열차 내 범죄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발생 및 조사, 사건 송치 과정에서 생산된 30년 미경과 기록물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해 비공개된다.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미 사안이 종결된 사건으로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하되, 다만,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