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74/S2
제목 재결
생산시기 1963~2007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연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61년 1월 [토지수용법]에 의해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4월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연혁보기
생산기관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연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61년 1월 [토지수용법]에 의해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4월 2일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4년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교통... 연혁보기
생산기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재결 기록물계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업무를 하는 과정의 기록물로,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가 행사할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형성판결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이내(개별법에 의한 경우 사업기간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피수용자)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협의매수와 수용때 평가하지 않은 2개의 다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한다.

주요 기록물은 <수용재결(영산강용두 제6차 개수공사)>, <공원사업>,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수용재결서>, <재결서송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이의신청>, <이의재결> 등이다.

<수용재결서>는 도시계획, 도로, 국방/군사, 주택건설, 산업기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여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기재된 재결서 정본이다. 수용재결서 정본은 사업시행자(국가나 공공단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피수용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주문,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에는 주문을 내리게 된 배경과 근거,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수용의 발생 원인과 당사자간의 이견내용,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수용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 손실보상금의 보상내역이 별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까지 기재되고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의신청>, <이의재결>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기록물은 이의신청서(진정서,탄원서 포함), 이의신청에 대한 반대의견, 재결서 정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사유, 매수당시 감정평가 조서 사본, 관련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재결서 사본이 별첨되어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반대의견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의견, 전체면적, 편입면적(건물), 잔여토지(건물)의 지번, 지목, 지적(면적) 등을 기재한 현황(내역서),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결서 정본은 수용재결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동일한 색인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74/S3 중앙토지수용위원회>행정소송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토지수용 기록은 토지수용 계획 등 행정문서는공개하되, 기록물철안의 개인의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기록으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이름, 읍면동 이하의 주소, 보상내역 등의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국방군사사업의 토지수용 기록은 공개될 경우 국방 등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토지수용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9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