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144/S1-4
제목 재산관리
생산시기 1995~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건설교통부
행정연혁
  • 건설교통부는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건설부는 1961년 5월 부흥부·산업개발위원회·지역사회개발위원...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재산관리 기록물하위계열은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 대부 및 양여, 국유재산 매각, 청사시설 공사대장, 청사 공사 및 신축 기록 등 국유재산(시설 포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국유지 무상양여>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국유재산 관리 기록으로 국유재산 매각/매입 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재산권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