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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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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25-11/S3
제목 해양수산환경
생산시기 1965~2007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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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해양수산환경 기록물계열은 해양환경기준 및 측정, 해양생태계 관리, 해양폐기물 관리, 오염해역 준설사업, 바다모래 채취사업, 해양영향평가, 해양생태계보전,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양생물다양성보전 등 해양환경 관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토석채취허가(현대광업)>, <공유수면점용허가(ㅇㅇㅇㅇ 주식회사)>, <기자재창고 야적장(ㅇㅇ건설)>, <연안정비사업관계철> 등의 일반문서와 <해양수산사업보고서 2005>, <수산기술보급 사업보고서 2003>, <이달의 수산소식 2001.3>등의 정부간행물이다.
색인어/기능어
해양 환경[海洋環境],해양 보호[海洋保護],공유 수면[公有水面],공유 수면 관리[公有水面管理]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해양 환경 기본 계획 수립 조정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토석채취(ㅇㅇㅇ)> 등은 인허가 기록으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문서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개인증빙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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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