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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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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25-10/S2
제목 연안계획
생산시기 1986~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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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해양수산부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행정연혁
  • 해양수산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1948년 설치된 교통부 제주해사국으로 시작하여 1955년 12월 해무청 제주지방해무청, 1961년 10월 교통부 소속 제주지방해운국...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연안계획 기록물계열은 연안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관리총괄·해수욕장관리 등 연안관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관계>, <서귀포항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공유수면점용허가(ㅇㅇㅇㅇ)>, <서귀포항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서귀포항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도면>, <공유수면 점용허가관련철> 등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관계>, <서귀포항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공유수면점용허가(ㅇㅇㅇㅇ)>, <서귀포항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등은 인허가 기록으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문서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개인증빙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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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