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환경 |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관계>, <서귀포항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공유수면점용허가(ㅇㅇㅇㅇ)>, <서귀포항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등은 인허가 기록으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문서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개인증빙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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