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25-8/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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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로표지 |
생산시기 | 1982~2011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9권 , 도면류 2권 , 정부간행물 4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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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항로표지 기록물계열은 항로표지 관리 운영,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표지선 운항 및 무인표지 점검, 등대업무등과 관련되어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슬도등대개량공사>, <이덕서등표설치공사설계서>, <방어진항남방파제등대설치공사설계서>등의 일반문서와 <해양안전의 푸른 신호등 울산VTS>, <정자항 남, 북방파제 조형등대 제작설치 보고서> 등의 정부간행물과 <ARRANGMENT OF LIGHT AND SOUND SIGNAL(1103-4)> 등의 도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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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항로[航路],항로 표지[航路標識],항로 표시[航路表示],등표[燈標],등대[燈臺]
항로 표지 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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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등대시설 공사 기록은 공사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현재 사용중인 등대 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은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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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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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