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61-8/S1 |
---|---|
제목 | 연안계획 |
생산시기 | 1968~1992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
생산기관 | |
---|---|
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연안계획 기록물계열은 연안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관리총괄·해수욕장관리 등 연안관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기록물은 <공작물설치(ㅇㅇㅇ)>, <공유수면점용(ㅇㅇㅇ)>, <공유수면준설(ㅇㅇㅇ)>, <공유수면매립(ㅇㅇㅇㅇ)> 등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환경 | <공작물설치(ㅇㅇㅇ)>, <공유수면점용(ㅇㅇㅇ)>, <공유수면준설(ㅇㅇㅇ)>, <공유수면매립(ㅇㅇㅇㅇ)> 등은 인허가 기록으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문서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개인증빙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 공유수면매립.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주제유형별 컨텐츠[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70]. 2010.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