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25-6/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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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만 및 어항건설 |
생산시기 | 1961~2013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62권 , 정부간행물 89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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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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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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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기관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기록물계열은 항만공사, 항만건설, 항만재개발, 항만기본계획, 항만관련 국제협력, 항만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비관리청 항만공사(ㅇㅇㅇㅇ)>, <남항관리위임>, <항만공사 시행 허가(ㅇㅇㅇㅇ)>, <관공선부두축조 공사설계서>, <국제여객부두시설물도장공사>, <국제여객부두시설물도장공사> 등과 <부산항 피더선부두 실시설계보고서> 등의 정부간행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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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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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항만시설 공사 기록은 공사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현재 사용중인 보안시설의 상세도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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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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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