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25-1/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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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양수산환경 |
생산시기 | 1964~2008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93권 , 정부간행물 3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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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해양수산환경 계열은 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 관리,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해역수질 개선 업무, 해양시설 관리 등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ㅇㅇㅇ)>, <공작물 설치허가(ㅇㅇㅇㅇ)>, <공유수면 매립일반>, <오염사고>, <폐선및장애물제거관계철>, <간이폐유저장시설관리>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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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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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공유수면 점용허가(ㅇㅇㅇ)>, <공작물 설치허가(ㅇㅇㅇㅇ)> 등은 인허가 기록으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문서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개인증빙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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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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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