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11-1/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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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유림 관리 |
생산시기 | 1956~2008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46권 , 정부간행물 1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남부지방산림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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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국유림 관리 계열은 국유림의 경영업무 총괄 및 조정,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등 관리, 사유림의 매수, 국유림 확대 및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기록물들로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주요 기록물은 <국유림사용허가>, <민유림매수>, <경계표주설치상황>, <국유림농경대부> 등과 영구국유림관리소에서 발간한 <숲가꾸기 사례집> 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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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국유림[國有林],국유 재산[國有財産],사유림[私有林],민유림[民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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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국유림사용허가 등 재산관련 기록물 중 생산된 지 30년미경과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동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삭제 후 부분공개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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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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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국유림관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