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53/S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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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 |
생산시기 | 1963~2017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60권 , 정부간행물 36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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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법령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규제심사 및 관리, 행정심판, 소송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부령, 농촌진흥법,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등의 제·개정 및 공포, 공무원 특허출원 등에 관한 기록이다. 1972년부터 1973년, 1976년부터 1980년의 부령공포원본, 1979년부터 1980년의 특허 관련철, 1984년부터 1985년, 1995년부터 1996년의 농촌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 등이 있다. 이외에 <국가소송(퇴직금 청구소송)>, <행정소송> 등의 기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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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법무 행정[法務行政],법개정[法改正],법 제정[法制定],행정 소송[行政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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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이 계열에 속하는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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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기록관서고,부산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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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