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49/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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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안계획 |
생산시기 | 1973~1986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58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농수산부(1973~1986)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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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연안계획 기록물계열은 공유수면관리, 공유수면매립, 연안관리 정보화, 연안관리, 연안실태조사, 연안정비계획 수립, 연안정비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공유수면매립 면허>, <동부수리조합 공유수면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 관계철(경기. 부천. 서포)>, <공유수면 매립 관계철(경기, 화성, 청원)>, <농업목적 공유수면면허>, <공유수면 매립관계철(전남, 강진, 도암, 별양)>, <공유수면매립면허(ㅇㅇㅇ)>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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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공유 수면[公有水面],공유 수면 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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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하천 인허가 기록은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기록으로 공개하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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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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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